강원랜드, 제21기 정기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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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주성돈기자
상임감사위원 송석두씨 선임
 
한주당 900원의 현금배당금을 지급
 

강원랜드(대표 문태곤)28일 오전 11,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그랜드볼룸에서 2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제2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후보) 선임의 건, 상임감사위원(사내이사) 선임의 건,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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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원랜드는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매출액 14,360억 원, 당기순이익 2,973억 원 등 제1호 제21(2018.1.1.~2018.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고, 한 주당 900(액면 배당률 180%)의 현금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키로 확정했다.

 

이어 진행된 제2, 3호 안건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후보) 선임의 건, 상임감사위원(사내이사) 선임의 건 의결을 통해 상임감사위원에 전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송석두씨를 선임했다.

 

선임된 상임감사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대통령 임명일로부터 2년이다.

 

이와 함께 제4호 안건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해 강원랜드는 비상임이사에 장경재 굿스피치대표(,) 정광수 도계읍번영회 회장()을 각각 선임했다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기획재정부장관 임명일로부터 2년이다.

 

이번에 선임된 장경재 비상임이사는 영월군수가 추천했고, 정광수 비상임이사는 삼척시장이 추천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비상임이사 선임 시 강원도에서 2,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정관에 반영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을 적용하여 이사의 보수를 책정한 제5호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각 법률의 제개정으로 당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기 위한 제6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도 함께 승인, 의결됐다.

 

<21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안 건

결 과

1

21(2018. 1. 1. ~ 2018. 12. 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의결

현금배당 주당 900(액면 배당률 : 180%)

2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후보)

선임의 건

총 투표주식 172,680,846주 중 송석두후보가 125,851,643주를 득표해 금일 출석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요건 충족(찬성율 72.88%)

3

상임감사위원(사내이사)

선임의 건

2호에서 상임이사로 선임된 송석두후보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

4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선임의 건

-영월군수 추천 비상임이사

총 투표주식 161,965,164주 중 장경재후보가 128,370,420주를 득표해 금일 출석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요건 충족(찬성율 79.26%)

 

 

-삼척시장 추천 비상임이사

총 투표주식 170,779,341주 중 정광수후보가 137,591,797주를 득표해 금일 출석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요건 충족(찬성율 80.57%)

5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의결

6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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