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코로나19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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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코로나19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주성돈기자
납부기한 당초 5월 31일~8월 31일까지 연장...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업자 등의 납세지원을 위해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531일에서 831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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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일 기준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는 612명으로, 미납액은 7400만원이다.

 

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안내문을 지난 10일자로 발송했고 월말 문자 전송을 통해 미납자에게 납부금액과 납부일 도래를 알릴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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