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가격리자 합동 점검 실시


Warning: include_once(/home/hizone/html/thema/Basic/katalk.head.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hizone/html/thema/Basic/head.php on line 8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home/hizone/html/thema/Basic/katalk.head.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alt/php56/usr/share/pear:/opt/alt/php56/usr/share/php') in /home/hizone/html/thema/Basic/head.php on line 8

hizone-gesipan-sang.jpg

태백시, 자가격리자 합동 점검 실시

주성돈기자
태백경찰서와 2021년 자가격리자 14차 합동점검...
 
실시간 모니터링, 건강체크, 방역수칙 등을 안내...

태백시(류태호 시장)는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태백경찰서와 2021년 자가격리자 14차 합동점검을 723일까지 실시한다.

 

태백경찰서.jpg

 

태백시 자가격리자 점검은 2020년도 4월부터 시작하여 2021년도 716일까지 23차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내용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격리장소의 적정성과 자가격리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현재 전담공무원이 매일 2회 모니터링과 GIS 통합상황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촘촘하게 관리하여 건강체크, 방역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해제자는 총 863(국내 548, 해외 315)이다. 19일 기준 자가격리자 수는 총 182, 이중 확진자의 접촉자는 179, 해외 방문 이력자는 3명이다. 올해 태백시의 누적 자가격리자는 약 1,045(19일기준), 이중 무단이탈 적발된 자가격리자는 4명이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거짓진술을 한 경우 동법 79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은 코로나 19 확산의 우려와 함께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에 돌입하게 된 이들도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 베스트 조회
+ 보석 사우나
+ 알프스 모텔
+ 해 조 림
+ 대원화로구이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