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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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주성돈기자
개별공시지가, 5월 29일자로 결정고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태백시는 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853 필지에 대해 5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이의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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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태백시 1.98%(도내 최저), 강원도 평균 4.73%, 전국 5.95%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가 확인은 시청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건축지적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통해 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늘(29)부터 6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토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축지적과로 우편(629일 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나 팩스(033-550-2962)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평가사 검증 및 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24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과 지가산정 방식, 시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도 함께 운영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로 문의(033-550-2267)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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