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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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주성돈기자
2주간 잠시 멈춰주세요...
 
관경 합동점검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중 점검...
 

태백시는 322일부터 4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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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긴급재난문자와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홍보하고,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집중 현장점검하고 있다.

 

방역지침 미 이행 시에는 행정지도 후 행정명령 내려질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을 하게 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태백시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태백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상황과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라며,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2주간 잠시 멈춤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부서별 직장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을 전파하고, 공직자부터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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