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 근로복지공단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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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 근로복지공단 업무협약

주성돈기자
체계적, 전문적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이동신문고" 등 현장 상담 등 적극적 민원행정...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가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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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동)21일 도청에서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지사장 한만기)와 도민의 권익증진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춘천지사를 비롯하여 도내에 5개 지사와 태백병원 등 3개 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산재·고용보험 및 산재의료, 근로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통해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 민원 및 사회갈등 조정관리에 상호협력하고 도내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 사회보장 서비스 상담 및 제공에 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로자 복지와 행정 관련 업무를 협력하게 된다.

 

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운영 시 현장 방문을 통한 일반 행정기관의 민원상담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근로자 복지 관련 상담까지 가능하게 됐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사조위의 고충민원 해결 조사 경험과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의 근로복지 분야 상담 지원 및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산재고용보험을 비롯한 근로자 복지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 권익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지난 ‘166월 강원도 이통장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강원도경제진흥원, ’181월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187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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